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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분할 및 위자료, 친권, 양육권 등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협의이혼은 모든 것을 당사자들끼리 정해야 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또한 법적 효과가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혼인을 해소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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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권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이혼여부와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누구로 정했는지 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협의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 - 재감인증명서 1통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제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는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당해 사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마쳤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