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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 사유 |
- 민법 제840조 -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간통은 둘 사이의 성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했다면, 부정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진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부부는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악의의 유기를 행하였다는 것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가 살아있는지의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간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혼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