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위자료


이혼위자료 청구의 핵심은 유책 사유에 따른 증거수집이지만, 혼자서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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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어 혼인파탄에 대한 쌍방의 귀책사유가 있고,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 이혼위자료 청구대상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 이혼하는 이유

- 혼인 유지 기간

- 유책의 정도 및 기간

- 나이·재산·재혼여부 등

- 자녀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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