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친권/양육권


친권·양육권소송의 핵심 쟁점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잘 양육할 수 있는 조건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베리는 첫 상담부터 모든 절차를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권·양육권에 대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베리에 연락주십시오.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 친권자의 권리 의무

 

■ 친권자의 지정

[ 협의이혼하는 경우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이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양육권 없는 부모의 지위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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