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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죄는 초동 대처를 안일하게 할 경우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다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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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갖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횡령죄와 배임죄는 재산상의 침해를 초래하는 재산범죄에 속하며,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합니다.
[ 횡령배임죄 성립요건 ]
■ 횡령죄
다른 사람의 자산을 위탁 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불법으로 재물 취득을 한 경우 성립됩니다.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불법으로 재물 상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을 경우 성립됩니다.
소유자의 이익만을 위해 한 행동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배임죄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위배하는 자신 혹은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쉽게 말하면 '신임을 기반으로 임무를 맡겼음에도 배신한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 횡령배임죄 처벌 수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부터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이득액이 5억원이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벌이 가중됩니다.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