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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행위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검토 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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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란?
'명예'란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평판을 이야기 합니다.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며 평판이나 지위를 해친다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처벌의 수위는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혹은 온라인 공간이었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 명예훼손죄
(1) 사실을 적시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사이버명예훼손죄
온라인 공간 특성상 정보가 빠르고 쉽게 퍼지는 만큼,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1) 사실을 적시한 경우 : 3년 이하의 실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 7년 이하의 실형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1.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인지
2.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군인지 특정되어 있는지
3. 고의성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 사실이나 허위 내용을 고의적으로 적시했다는 사실이 충족되어야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공연성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의 명예훼손 사실에 대해 인식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특정성의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흘렸거나 추측이 가능하도록 했다면 특정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성의 경우 상대를 비하하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명예훼손 행위를 했는지를 말하며, 아무리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을 비난하기 위해 나쁜 의도로 행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