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문서위조죄


문서 작성의 권한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타인의 권리 및 의무를 비롯 공공의 신용에도 해를 끼치는 행위인 만큼 처벌 수위가 무겁기에 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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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위조죄

문서위주죄는 크게 공문서위조죄사문서위조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공문서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공무를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사문서의 경우 사실증명이나 권리, 의무 표명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차용증, 졸업증명서, 진단서, 매매 계약서 등이 해당됩니다.

 

■ 문서위조죄 처벌 수위

(1) 공문서위조죄 : 10년 이하의 징역형 /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됨

(2) 사문서위조죄 : 5년 아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아래의 벌금형 / 사문서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행사를 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라면 처벌의 대상이 됨

 

■ 문서위조죄 성립 요건

(1) 공문서위조죄

- 작성자와 작성 명의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의도와 내용이 진실하다 해도 명의가 다른 경우

- 공문서라도 여길 만한 형식과 양식이나 서명 혹은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무소나 공무원의 명의를 이용해 서류를 작성한 경우

 

(2) 사문서위조죄

- 정당한 권리가 없는 사람이 '행사할 목적'으로 명의의사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 문서에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더라도 일반인이 보기에 오해 소지가 있다면 성립됨

 

 

■ 문서위조죄 쟁점

해당 문건의 작성 목적이나 권한 등을 파악해야 하며 특히 문건의 외형 및 완성도를 꼭 따져 보아야 합니다.

조적한 서루의 외형이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수준이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은 허술한 상태라면 문서위조죄로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변조한 부분이 전체 비중에서 그리 많지 않은 점

-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하다는 점

-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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