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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죄와 같은 형사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때 무작정 정당방위를 주장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처벌 수위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베리에서는 경찰조사때부터 진술 대응을 해드리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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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vs 상해의 차이는?
폭행죄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한 경우 성립됩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은 물론이고, 상대바으이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괴롭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물리적인 타격이 없더라도 폭행죄가 인정됩니다.
상해죄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수준을 넘어서 신체에 심각한 훼손을 입힌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이에 해당됩니다.
■ 폭행죄 상해죄 처벌 수위
- 폭행죄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 폭행치상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상해죄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년의 자격정지 및 최대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존속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 중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 존속중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 상해치사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존속상해치사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 존속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 폭행상해죄 주요 쟁점은?
폭행상해죄에 연루된 분들 대부분이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로지 보호를 위해 한 행동만 인정되며, 정당방위를 인정 받기란 아주 까다롭습니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행동에 대해 자신이나 타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도을 한 경우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하여 자신도 반격한 케이스는 절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폭행죄가 성립하면 상해죄도 성립하나요?
A.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즉,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상해는 사람의 신체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성으로 폭언을 하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폭행은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며, 폭행을 원인으로 신체 기능에 장해를 일으켜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Q. 폭행치상죄는 폭행죄인가요? 상해죄인가요?
A. 폭행치상죄는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 죄는 상해죄의 처벌절차와 동일합니다.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죄의 경우에는 상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