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개인파산


개인파산제도의 핵심은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진행은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으로 나뉘는데, 면책불허가 사유로 파산선고만 받게 되면 모든 채무 100% 변제하고 취업과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는 파산자가 됩니다.

법무법인 로베리는 10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갖추고 '세무사 자격'까지 겸비하여 최적의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성공적인 재기와 완벽한 채무 면책을 위해 든든한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개인파산이란?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자신의 재산을 전부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 신청 조건

-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최저생계비보다 수익이 적거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면책받은 이력이 있다면 파산면책일로부터 7년, 회생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 개인파산 장점

- 채무(원금+이자) 모두 100% 면책 가능합니다.

- 면책 후 신용불량기록 삭제 및 압류 해제 가능합니다.

- 정상적인 은행 거래 및 경제 활동 가능합니다.

-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 삭제, 취업시 불이익 없습니다.

- 자녀와 가족에게도 불이익 없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제도의 남용을 막고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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