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대 중과실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 도주치사상(뺑소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뺑소니 운전이란, 특가법에 규정된 '도주치사상'을 의미합니다.
'뺑소니 운전'에 의한 사고는 죄질이 나쁘다면 이에 따른 법정형이 중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구속 가능성이 높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
■ 스쿨존사고(민식이법)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30km 이내로 제한되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의 유형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는 경우
- 면허시험합격 후 면허증 교부받기 전에 운전한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한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보복운전
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복운전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구속도 가능하며, 형사 처벌을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의 유형
- 앞서가다가 고의로 급정거 하는 행위
- 뒤따라오고 추월하여 앞으로 와서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진로를 위협하는 행위
-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밀어붙이는 행위
- 앞서가다 급정지 후 하차, 욕설과 함께 손, 발짓으로 위협하는 행위
- 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이트를 깜빡거리거나 옆에서 창문을 내리고 손, 입 등으로 욕설하는 행위
- 다른 차량들이 앞, 뒤, 좌, 우로 줄줄이 진행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운전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