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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손해배상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고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베리는 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파생되는 또 다른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단계부터 사건마무리까지 의뢰인 곁에서 든든한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 무고죄 성립요건
1) 타인을 형사처벌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 처벌수위
일반무고 :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가법상 무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