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강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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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단순강도(형법 제333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도(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및 협박)(형법 제335조) : 형법 제333조의 예에 따라 처벌

 

- 특수강도

야간 주거 등 침입 강도/준강도(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5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34조의 예에 따라 처벌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도/준강도(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5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34조의 예에 따라 처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강도/준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37조)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특수강도

특수강도/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형법 제337조)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도, 준강도, 특수강도, 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치사(형법 제338조)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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