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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단순강도(형법 제333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도(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및 협박)(형법 제335조) : 형법 제333조의 예에 따라 처벌
- 특수강도
야간 주거 등 침입 강도/준강도(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5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34조의 예에 따라 처벌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도/준강도(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5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34조의 예에 따라 처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강도/준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37조)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특수강도
특수강도/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형법 제337조)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도, 준강도, 특수강도, 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치사(형법 제338조)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