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뇌물죄


뇌물죄는 뇌물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억울하게 뇌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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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죄

공무원이나 가운데 있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된 금품을 받는 것은 물론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것 모두가 포함됩니다.

 

■ 뇌물죄 처벌수위

수뢰죄(형법 제129조) :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해당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제 3자 뇌물공여죄(형법 제130조) : 해당하는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되며 요구나 약속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합니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사으이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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