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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남은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심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사망과 업무상 연관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베리는 산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며, 업무연관성을 검토한 후,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민형사상 소송을 생각 중이라면 관련한 법률자문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산재사망, 산재유족급여 & 장의비 신청
업무 중 사고나 업무로 인해 얻은 질병 등의 이유로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재유족급여란?
근로자 사망 원인이 업무와 관련 있다고 인정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은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장의비란?
장례비용을 말하며, 평균 임금의 120일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사망한 원인이 업무상재해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접수된 서류를 검토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업무상재해사망이 인정이 된다면 산재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액을 산정하여 통보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인정으로 기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출장 중 발생한 교통사고, 뇌출혈 사망, 직장 내 괴롭힘 등 공단에서는 업무에 대한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기각하는 것인데요.
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불복한다면 산재보험급여분쟁을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공단이 불승인하는 사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 받은 뒤, 혹 부족한 입증 자료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 산재전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는다면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준비할 자료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민형사상 산재사망합의 및 산재소송 진행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사망 인정받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은 것 외에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합의 및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사망한 사고는 중대재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란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마땅히 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유족 측에서 형사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 없이 재판으로 이어지지만, 합의를 원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민사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산재 보상을 받았으나 극히 기본적인 금액으로 남은 가족들이 살아가기에는 부족하며,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가 필요할 경우 산재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