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채권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떼인돈, 전세보증금 끝까지 받아내는 방법


현재 이 글을 읽는 분들은 2가지 경우일 것입니다. 

✔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거나
✔ 소송 승소했음에도 받지 못했거나

빌려달라고 해서, 물품을 줬는데 대금을 안 줘서,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등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임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많이 답답할 것인데요.

 

법무법인 로베리는 전국 유일하게 소송과 강제집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내지 않으니 민형사 소송과 채권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로베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소송하고 채권추심했음에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산채권추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떼인돈, 전세보증금 끝까지 받아내는 방법


 

 

 

■ 부산채권추심변호사|아직 법적인 절차를 받지 않았다면?


 

모든 법무법인은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를 제기하여 판결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문서로 상대측에게 계약 해지, 채무 상환 등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어도 소송하게 되면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 반환청구소송하지 않고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더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상대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소송

: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원인과 취지 등이 담긴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중요한 하교, 피고 측 의견에 대해 반박할 것입니다.

 

 

 

■ 부산채권추심변호사|승소하고 채권추심했음에도 받지 못했다면?


안타깝게도 소송 승소하여 강제집행했음에도 피고 측에 돈이 없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 외로 많습니다.

 

전세사기 등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부동산경매를 진행했으나 이미 담보 설정 등 다른 선순위 채권이 있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품 대금, 공사대금, 대여금 등도 채권추심을 했음에도 조회가 재산이 적거나 없다면 받지 못하죠. 

 

그러나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법무법인 로베리 부산변호사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부산채권추심변호사|정기 재산조회란?


정기적으로 피고 측의 재산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재판 전부터 재산 은닉 또는 처리했을 수도 있고, 당시에는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재산을 모을 수도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재산조회하고, 재산이 파악되면 빠른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힘들도 마음 아프지만 잠시 잊어도 법무법인 로베리는 잊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다가오면 연장하여 진행하고 있사오니 멈추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전국 단 하나의 법무법인 로베리 부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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