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분양해제/해지 원한다면


아파트 분양해제는 잘못하면 계약금도 받지 못하고 손해배상금도 지급해야 할 수 있어 관련하여 잘 아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로베리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다양한 법률 분쟁을 상담부터 마지막까지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분쟁 중 아파트 분양해제/분양해지와 입주지연보상금을 집중적으로 도와드렸기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경험을 보유한 부동산 전문변호사

✅ 변호사와 직접 소통 가능한 카톡채널 운영 

✅ 수시로 진행상황 전달 

 

※ 단순변심, 청약철회로 약정금소송 승소 성공사례 ※

※ 아파트 분양계약해지, 입주지연 빠른 합의 성공사례 ※

※ 아파트 입주지연, 지체보상금받은 성공사례 ※

 

■ 중도금지급 전이라면?

분양계약서 작성 후, 앞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부담스럽고,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해 후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계약하게 된 경위가 문자나 전화 등의 권유가 있었다방문판매업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 메시지나 전화녹취록이 있어야 하며, 14일 이내 청약철회한 것에 대해 상대측이 알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중도금지급 후, 분양계약해지하려면

처음 계약할 때, 예상치 못한 여러 사정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 분양계약해지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시행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이 지났을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귀책사유를 입증하며 계약서에 따라 2번의 최고(내용증명) 후 가능하는 등의 입증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베리는

위에 알려드린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도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작성한 분양 계약서, 입주지연 동의서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로베리는 부동산전변호사로서 면밀히 판단하여 대응전략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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