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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에서 설명을 들을 때 혹해서 계약했는데, 돌아서서 후회된다면?"
계약했더라도 하루만에 취소하는 것이니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전화, 문자, 방문 등으로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을 텐데요.
법무법인 로베리에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성공사례 1. 단순변심, 청약철회로 약정금소송 승소 성공사례
※ 성공사례 2. 아파트 분양계약해지, 입주지연 빠른 합의
※ 성공사례 3. 아파트 입주지연, 지체보상금받은 성공사례
만약 문자,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안내받아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계약했다면 [방문판매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방문판매업이 적용가능하다고 해도 2가지 입증 가능한 증거가 없다면 힘들 수 있습니다.
1. 계약 체결 방식이 방문판매업에 적용되는지
전화를 했다면 상담한 녹취록이 있어야 하고,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어야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14일 이내 철약철회 의사 표시를 했고 도달했는지
통화했으나 녹취록이 없다면,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다면, 카톡을 보냈으나 '1'이 사라지지 않으면, 상대방은 연락받지 못했다면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받은 날짜가 우체국을 통해 입증 가능하므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고 이전 통지에 대한 도달 여부를 알 수 없다면 빠르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여 보낼 수도 있으나 법무법인(변호사)가 발송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이미 법적 검토를 마쳤다.'라고 판단해 압박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을 빠르게 작성하여 보낼 수 있으며, 이후 소송으로 진행할 때 빠른 조력이 가능합니다.
직접하기보다 법무법인을 통해 보내고 싶으나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베리는 내용증명 작성만 가능합니다. 직접 1:1 상담받고 진행하며, 선임비용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소송으로 진행할 시, 선임비용o)
확실한 증거 수집, 빠르고 정확한 절차로 끝까지 함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