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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베리는
✔ 형사, 민사, 부동산, 가사 등의 각종 소송에서 사전의 증거보전신청 실무를 다수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대행을 돕고 있습니다.
✔ 의뢰인의 소중한 승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빠르고 정확 한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 재판의 결론을 바꿀 핵심 물증이 삭제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
☑ 정보공개청구 등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입수하기 불가능한 자료인 경우
☑ 정식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면 증거가 멸실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
→ 법원에 신청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증거보전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근거한 이 절차는,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향후 재판에서 해당 증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미리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보관 주기가 짧은 CCTV 영상 등은 소송이 시작된 후 요청하면 이미 삭제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법원의 명령을 빌려 해당 자료를 안전하게 법원에 예치시키는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요청만으로는 법원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정적 중요성: 다가올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증거여야 합니다.
확보의 곤란성: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개인이 직접 손에 넣을 수 없는 자료여야 합니다.
보전의 긴급성: 지금 이 순간 확보하지 않으면 증거가 훼손, 변질, 삭제될 위험이 명백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위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기각)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관할 법원에 철저히 준비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 판단: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을 검토 후 결정을 내립니다.
명령 전달: 증거 소지자(제3자)에게 법원의 명령서가 송달됩니다.
자료 제출: 제3자가 법원에 증거물을 제출합니다.
증거 입수: 신청인은 법원에 예치된 증거를 확인하고 확보합니다.
디지털 기록: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CCTV 영상, 블랙박스, 음성 파일 등
서면 자료: 상대방이 고의로 폐기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는 각종 문서
현장 확인: 공사가 진행되어 사라질 현장 상황이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에 대한 검증
인적 증거: 해외 이주 예정자, 중증 질환자 등 조사가 시급한 증인이나 당사자 신문
※ 현장 검증이나 증인/당사자 신문처럼 변호사의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별도의 선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