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해제 / 분양계약해지 가능하기에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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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해제


 


⚖️ 분양계약, 단순한 매매가 아닙니다


 

분양계약은 주거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수분양자는 분양 당시 제공된 광고·설명·자료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입지 조건, 주변 개발 계획, 건축 규모와 구조, 편의시설 등은 계약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양 당시 안내와 다른 내용이 확인되거나 법령상 필수 고지 사항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계약의 존속 자체를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행정청이 내리는 조치가 바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입니다.

 

 

 


⚖️ 시정명령과 분양계약 해제의 관계


 

[건축물 분양법 제9조]는 분양광고 내용이 분양신고와 다르거나 법에서 정한 필수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관할 행정청이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많은 분양계약서에는 '건축물 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 2025. 12. 24. 대법원 판결의 의미


 

2025년 12월 24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기존 실무 흐름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해제 사유가 명확히 약정되어 있다면 그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를 별도로 따질 필요 없이 약정된 문언 그대로 해제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시정명령의 내용이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는 시정명령을 받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시정명령이 있다고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분양계약이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 공식적인 시정명령 여부

행정청의 정식 처분인지, 단순한 보완 요청이나 내부 검토 단계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소문이나 안내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 계약서 해제 조항의 내용

해제 사유로 시정명령이 명시되어 있는지, 행사 요건·절차·기한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더라도 시행사 측에서 해제를 부인하거나 대금 반환을 지연·거절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해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빈번하게 문제 됩니다.

 

✅ 해제권 행사 자체에 대한 다툼

 

✅ 중도금·계약금 반환 범위

 

✅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 주장

 

✅ 해제 시점과 효력 발생 시기

 

따라서 시정명령을 근거로 한 분양계약 해제는 단순 의사표시만으로 해결되기보다는 법률적 검토와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 분양계약 해제를 위한 법률 조력의 중요성


 

분양계약서는 구조적으로 시행사 중심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로 인해 계약서상 해제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행사 과정에서는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수분양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 해석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이 판례를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대응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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