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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베리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1:1로 상담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약식명령 단계에서 간과된 정상관계 재정리
✔ 사고 경위·과실 구조에 대한 법리적 쟁점 도출
✔ 합의서·처벌불원서·탄원서의 활용 시점과 방식 설계
✔ 판사가 실제로 고려하는 양형 요소 중심의 변론 준비
신호위반(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약정명령 →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

교통사고 사건이 경미하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법원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결정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약식명령은 판사와 검사 간 서면 검토로 형을 결정하며, 피고인의 법정 출석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있더라도 과실관계가 명백할 때
☑ 형벌 수준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는 사건
☑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사건
이처럼 절차가 단순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결과를 직접 다툴 기회가 제한됩니다.
약식명령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를 정식재판 청구권이라고 부르며, 약식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한 안에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 기간
약식명령을 받은 후 통지일 기준으로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요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정식재판의 실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여부는 사건별로 신중한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진행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고 경위가 명확하고, 객관적 증거로 과실이 분명한 경우 → 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쟁점이 거의 없는 상황
✔ 피해자와 이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보험 처리까지 완료되어 벌금 수준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 양형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더라도 감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은 사건
이러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이 시간과 부담만 늘어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식재판이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약식명령 이후에 피해자와 추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재판 과정에서 합의 내용을 정식으로 반영할 수 있음
✔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 없이 사건이 진행되어 사고 경위나 정상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경우
✔ 사고 발생 원인, 과실 비율, 책임 범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존재하는 경우
✔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전과 기록으로 인해 직업·자격·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사건을 다시 정리하고 법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흐름으로 법원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이때부터는 단순 서면 검토가 아니라 공개된 법정 절차를 거쳐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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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판기일 지정 및 통지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법원은 사건을 정식 공판절차로 전환하고,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재판 날짜)을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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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밝히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에 대해 인정 여부와 입장을 명확히 합니다.
사고 경위|과실 비율에 대한 다툼|처벌 수위에 대한 의견 등을 이 단계에서 정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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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 등을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법정에서 제출·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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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심리가 마무리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결과는 기존 약식명령과 동일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감형 또는 형량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유의해야 할 점 ‼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사건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한 사례에 대해 경험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