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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혼자 하셔도 되지만 보정명령 등의 이유로 이사가기 전,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선임하면 비용이 너무 비싼거 아닌가요?"
▶ 소송비용이 아니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한다면 합리적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베리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1:1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관련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진행한 경험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이 늦을 경우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등을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만료가 되었으나 월세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이사갈 곳이 정해져있어 돌려받지 못한다고 마냥 머물 수가 없는 것인데요.
주의할 점!
이때 그냥 집을 비우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런 상황을 대비한 제도인 임차권등기명령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할 경우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법적으로 유지해 주는 제도로 임차인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할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시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실제로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안 하셨던 지금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두가지가 되어 있어야 거주하는 곳에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가 진행하게 되면 다른 채권자보다 월세 전세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서변제권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면 실제 점유하고 있지 많고 이사가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어 다른 채권자가 선순위로 올라가 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우선변제권을 지키셔야 하죠.

소송이 아니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고,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여 혼자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절차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안내드립니다.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계약 만료 전에 신청한다거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진행한다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성할 때, 동호수를 누락하거나 건물 표시를 잘못하는 등의 문제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어렵지 않으나 서류 누락이나 실수 등으로 등기기재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어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며, 대출은 힘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베리는
✔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절차 진행한 경험으로 빠른 절차 진행
✔ 임대인 주소 문제로 보정명령 시, 직접 수령받아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 등록면허세, 인지, 송달료 등의 번거로운 납부 절차 대행 (비용은 별도 부담)
✔ 등기부 발급비용과 임차권등리 후 등기부 발금비용 면제
하고 있습니다.
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이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사할 때, 주택을 정상적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