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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베리는 복잡하게 얽힌 행정·민사·형사 사건의 실타래를 정밀한 법리 분석으로 풀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법리적 틈새까지 놓치지 않으려 매 순간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경제적, 심리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수임 비용과 과정에서 어떠한 불투명함도 없도록 약속드립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파트너로서 곁을 지키겠습니다.
모든 재판이 항상 정의로운 결과만을 도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법원의 판결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바로 재판소원입니다.
대법원 판결조차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면, 헌법재판소를 통해 그 정당성을 다시 한번 물을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이란 법원의 판결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내린 판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재판이 아닌 '특수한 예외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재판소원은 일반 항소나 상고와는 차원이 다른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판결이 어떤 헌법적 기본권(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는지 명확히 논증해야 합니다.
대법원까지의 모든 소송 절차를 거친 후에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또는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재판소원은 개인이 홀로 준비하기에는 법리적 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헌법소원 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령의 위헌성 여부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논리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재판소원은 억울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법률적 근거가 희박한 감정적 호소는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정확히 분석하고, 당신의 권리가 침해된 지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일상의 정의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