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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형사 사건, 강제퇴거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어
미디어파인 2024.04.30 / 뉴스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외국인이 형사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다면 절대 상황을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 적법한 체류권을 가졌다 해도 범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출국명령이 내려진다. 출국명령을 받는다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한 날짜를 지정하여 자진 출국해야 한다. 만약 죄질이 나쁘거나 출국명령을 받았는데도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면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강제퇴거는 흔히 강제추방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한 조치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단순 출국보다 강한 처분으로, 강제 퇴거 처분에 의해 출국하였다면 영구적으로 재입국이 불가하며,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된다.
이때 이의신청을 진행한다면 강제퇴거에서 출국 명령으로, 출국명령에서 출국권고로 감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낮은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을 막기 위해 집행 정지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의 신청이 기각된다면 외국인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본인이 한국에 체류해야만 하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외국인 강제추방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한국 출입국관리소를 대상으로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이기에 해당 절차를 혼자서 해결하기 막막할 수 있다.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도 불리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형사 사건일 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제안하는 등 함부로 행동하면 2차 가해로 비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박종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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